내달 6일 기름값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27일 정부가 정유사의 물량공급 제한과 주유소의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는 내용의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 충분한 생산 및 판매 의무를 부과했다.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 증대, 내수와 수출 물량의 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석유정제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재기나 판매 거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석유판매사업자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최대 6개월간 사업 정지 처분을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업계가 긴장은 하겠지만 기존의 법 집행을 강화하는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 관계자도 "정부가 법 집행을 강화해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값 인상을 앞두고 석유제품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일부 주유소의 영업이 중단되자 주유소 측은 정유사들이 물량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SK에너지를 제외한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일부 정유사들이 요금 할인 이후 1∼3월 평균 공급 물량까지만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팔수록 손실이 나는 국내 공급 물량을 수출 물량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5월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이 휘발유는 전년동기대비 13%, 경유는 37% 늘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유사측은 일부 주유소들의 사재기가 수급 차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유사들의 판매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 GS칼텍스의 경우 이달 들어 15일까지 하루평균 판매량이 휘발유는 전년동기대비 28%, 경유는 40% 각각 확대됐다. GS칼텍스 폴을 단 주유소가 1년간 177개 줄었음에도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사재기 수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급 물량 제한에 대해서도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모두 부인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1∼3월 평균 공급 물량까지만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한 방침을 세운 적이 없다"며 "수급이 타이트해져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은 것 뿐이고, 정부 비축유가 이번주부터 수도권에 공급되면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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