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가격 인상부담을 납품가격에 반영토록 촉구했다.
공정위는 "향후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단가 인상 요인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란 구체적 납품가격은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계약체결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ㅑ
또 2009년 4월부터는 당사자간 조정 협의를 통해 납품업체의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협의거부, 해태행위를 금지시켰다.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30일이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또 당사자간 조정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제3자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의무화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삼성전자(005930), 삼성테크윈(012450), LG전자(066570), 포스코(005490), 현대중공업(009540), 두산(000150), 현대모비스(012330), STX조선해양(067250), 롯데제과(004990), LG CNS, KT(030200), 제일기획(030000), 대우엔지니어링, 이노션 등 16개사가 참석했다.
현대 기아차는 원재료 기준 5%이상 가격 변동시 제품별로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롯데제과는 최근 고지가격이 100%인상됨에 따라 포장지 가격에 이미 반영했다는 것. LG전자는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상시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조정협의 거부, 해태 행위에 대해선 중점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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