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환급액 찾기 쉬워진다`

방통위,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환불촉진 방안 마련
  • 등록 2009-10-05 오후 2:52:56

    수정 2009-10-05 오후 2:52:56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동통신 가입자는 해지 즉시(번호이동 해지포함)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않은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협의로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개 사업자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텔레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LG데이콤(015940)·LG파워콤(045820)이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지시점에 요금 정산시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8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이동통신사 약 143억원, 유선통신사 약 38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달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와 유무선 통신사들은 우선, 요금 납부확인 시점 단축 등으로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납부확인 전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무선 통신사는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등을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이체나 지로수납기간 중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동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8월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건수대비 14%)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환불받을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해 미환급액 환불을 촉진키로 했다.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해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되도록 하고,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시, 변경전 사업자와 변경후 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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