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0대가 미성년자에 술 사주고 오토바이 타게 한 이유

미성년자에 술·오토바이 권유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자 고의 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 수백만원 뜯어내
  • 등록 2024-09-18 오후 2:26:30

    수정 2024-09-18 오후 5:11:0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대 청소년에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게 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경남 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인 B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다.

B군이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씨는 후배들을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군을 쫓아가도록 했다.

B군이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자, A씨 후배들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아 B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를 빌미로, B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450만원을 받아냈다.

올해 2월에는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목발 등으로 폭행해 치아를 부러트렸고 싸움을 말리던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올해 8월에는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과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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