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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IoT 제품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정보보호지침 준수를 권고하도록 정보보호주체를 확대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측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마련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