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직업 기재하면 탈락”···서울대 로스쿨 입시요강 발표

LEET비중 16%→33.3% 확대..면접 40%→16.7% 축소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시 실격 처리”
  • 등록 2016-08-11 오전 10:02:35

    수정 2016-08-11 오전 10:31:36

서울대 로스쿨이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지한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법학적성시험(LEET)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면접 비중은 축소한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직업 등을 기재할 경우 실격 처리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11일 서울대 따르면 이 대학 로스쿨은 2017학년도 모집요강을 통해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고지했다.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직업·직장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특히 부모·친인척의 직업은 직종을 불문하고 일체의 기재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추상적으로 직종 명을 기재하는 것(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판·검사 등 사회 유력인사 자녀들의 로스쿨 부정입학을 확인한 교육부가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공지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늘리도록 요구한 결과다. 이어 전국 25개 로스쿨 간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25개 로스쿨도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을 공지하고 LEET등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이번 입시에서 3단계 전형을 치른다. 일반전형 1단계 정량평가에서는 LEET와 학업성적을 총점 300점 중 각각 100점씩 반영해 모집인원의 2.5배수(375명)를 선발한다.

이어 2단계 정성평가를 통해 수학능력(20점)과 장래성·다양성(30점)을 평가, 1.5배수를 선별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면접·구술고사를 통해 50점을 합산, 최종 합격자를 가릴 예정이다. 3단계 면접·구술고사에서는 법률가로서의 적성·자질은 평가하지만 법학에 관한 사전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성평가 배점이 전년도 120점(24%)에서 올해 50점(16.7%)으로 70점(7.3%p)이나 감소했다. 면접 배점도 전년도 200점(40%)에서 올해 50점(16.7%)으로 150점(23.3%p) 대폭 줄었다.

반면 LEET 성적 배점은 전년도 80점(16%)에서 올해 100점(33.3%)으로 20점(17.3%p) 증가했다. 학부성적 반영비율은 전년 20%에서 33.3%로 1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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