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매출이 2061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31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평균 고객수도 김영란법 시행 전 30.4명에서 시행 후 29.9명으로 0.5명이 감소돼 연간 총 2.6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63.9%가 음식·선물 허용가액으로 77,00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제과·꽃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훈 의원은 “부정한 공무원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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