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재임 시절 수임 내역 119건 가운데 19건의 기재사항을 삭제한 채 제출한 데 이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시하려던 문서검증을 거부하면서다.
볍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19건이 수임내역이 아니라 업무활동 내역이라며 국회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가 자문사건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또 법원행정처·법무부·대한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 예산을 각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독립기구이지만 사실상 세 기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조윤리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감시·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다.
인청 특위 야당 측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건의 자료를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법무부 파견 검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황상 파견 검사가 일정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호 변호사,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직접 천거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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