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장남 대균씨 도피 도운 운전기사 긴급체포

5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 등록 2014-06-04 오후 5:17:50

    수정 2014-06-04 오후 5:35:44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 이모(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새벽 12시 46분쯤 경기도 수원 영통에서 이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이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범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씨에 대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대균씨는 유 전 회장과 떨어져 대구·경북지역에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대균씨의 자택 관리인인 또다른 이모(51)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재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이는 모두 12명이다. 이 중 6명은 구속됐으며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3명은 무혐의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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