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동양그룹으로부터 완전 계열 분리(종합)

공정위, "동양생명, 동양그룹 계열회사 아니다" 공식 정리
동양생명, 내년 3월 주총까지 사명 변경·CI 교체 여부 검토
  • 등록 2013-12-06 오후 1:44:47

    수정 2013-12-06 오후 2:18:03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동양생명(082640)이 동양그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6일 공식 밝혔다. 동양생명이 지난 10월 7일 신청한 계열분리 요청에 대해 정부에서 신속히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동양생명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양생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양생명은 이번 공정위 계열분리 결정이 생명보험 전문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 신규계약 증가 및 영업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동양그룹과의 관계 문제로 불발된 M&A에도 다시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은 지분 구조상 동양그룹과의 관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동양사태 이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를 신청한 10월 7일, 보고펀드 박병무 공동대표와 동양생명 구한서 대표이사 등 2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 완전한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계열분리 신청 후에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의 주식 1.67% 전량을 매각하는 등 동양그룹과의 선 긋기에 나서왔다.

현재 동양생명의 지분은 보고펀드 57.6%, 타이요생명 4.9%, 우리사주 3%, 동양그룹(동양증권) 3% 등이다. 동양그룹은 지난 2011년 3월 동양생명의 지분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통해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동양생명은 계열분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명변경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내·외부 설문, 컨설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명변경 및 CI 교체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내년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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