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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005930) 등은 수년 간 공개입찰이나 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협상도 없이, 일괄적으로 삼성화재에만 가입토록했다"며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됐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가 기업재산종합보험을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가입할 때 부당지원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2010년 전원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의 무혐의 결정은 그야말로 삼성봐주기의 대표적 사례"라며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의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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