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부토건의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와 채권단 측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의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두고 회사와 채권단과의 협상이 진행중"이라며 "협상이 성사될 경우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양측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신청의 직접적 계기가 된 헌인마을 PF 문제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를 취하하는 것을 목표로 대주단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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