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中企전용 홈쇼핑채널 `쇼핑원` 승인(상보)

최대주주 중기중앙회, 주요주주 중기유통센터·기업은행·농협
승인장 교부시, 판매수수료율·방발기금 납입규모 등 조건 부여될 듯
  • 등록 2011-03-09 오전 11:04:55

    수정 2011-03-09 오전 11:04:55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지분율 32.93%)로 참여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쇼핑원`을 승인했다.

쇼핑원은 오는 6월초까지 사업계획서 대로 자본금 1000억원을 납입하면, 승인장을 교부받아 연말께 본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했다.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은 쇼핑원 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쇼핑원 주주구성을 보면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중앙회(32.93%)이다. 주요주주는 중소기업유통센터(15%), 기업은행(024110)(15%), 농협(15%)이다.

다만, 방통위는 중소기업 홈쇼핑 설립 취지에 맞춰 승인장 교부에 몇가지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홈쇼핑채널의 판매수수료율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쇼핑원의 판매수수료율 범위를 규정하고, 방송편성시 상품선정에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이다. 또 일정이익 발생시 중소기업 발전과 방송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첨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승인장 발부시 필요한 조건을 검토해 부과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정규모 이익발생시 출연금 부담은 민감한 부분이니 실무자들이 조건부여시 신경을 더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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