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통신3사 합병 인가..`접속료 등 혜택축소(종합)

방통위, 합병 조건부 인가
LG 배려 유효경쟁정책 전환..LGT, 초당과금제 도입 약속
한전, 보유 통합법인 지분 2012년까지 매각
  • 등록 2009-12-14 오후 12:41:50

    수정 2009-12-14 오후 12:41:5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032640)LG데이콤(015940)·LG파워콤(045820)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대신 방통위는 LG 통신3사가 시장점유율 13%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들어섰다고 판단, 지금까지 LG 통신사에 주었던 정책적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른바 `유효경쟁정책` 전환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LG데이콤·LG파워콤 합병은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16일 LG텔레콤으로부터 합병인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방통위 실국간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방통위는 합병인가를 결정하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관심이었던 초당과금제 조건부여는 권고만 하기로 했다. 이유는 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 도입을 약속해 왔기 때문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 도입을 약속했다"면서 "때문에 이번 합병인가조건에 의무사항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충분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LG파워콤 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LG파워콤 지분은 LG통신3사 합병에 따라 LG텔레콤 지분으로 전환된다. 향후 한전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법인 LG텔레콤 예상 지분율은 약 7.5%다. 이와 관련 KT·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LG텔레콤이 한전과의 지분관계를 갖고 있으면, 여러가지 불공정경쟁이 우려된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강제로 처분을 명령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 유지가 LG계열사들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한전측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일정에 맞추어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합병심사 과정에서 한전 CEO가 방통위측에 2012년까지 진행될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맞춰 LG텔레콤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그동안 후발사업자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유효경쟁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융합촉진·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정책을 새롭게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국장은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할 당시엔 LG텔레콤 가입자 기반으로는 독자생존이 불가능, 유효경쟁정책을 통해 후발사업자를 지원했지만 2008년말 기준 LG 통신그룹은 매출·시장점유율 등 측면에서 상당한 경졍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특히 LG군(통신3사)은 2008년 시장점유율 기준 13%로 공정거래법(10% 이상일 경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LG텔레콤 지원이 유효경쟁 이었다면 앞으로는 신규사업자, 통신재판매(MVNO)사업자, 콘텐츠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두고 `공정경쟁정책`이라고 표현할지 `유효경쟁정책 전환`이라고 표현할지 `신유효경쟁정책`이라고 표현할지는 방통위 상임위원간 이견이 있어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내년부터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접속료 산정에서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접속료 산정시 SK텔레콤·KT에 비해 혜택을 주던 것을 전환, 내년부터는 그 혜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KISDI·ETRI 등에 전담반을 구성, 연구검토 작업을 진행시켰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LG 통신3사 합병 인가조건으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승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합병법인에게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과금방식 등에서 차별하지 말도록 했다.
 
또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IPTV 사업계획을 LG텔레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방통위 "LGT, 내년 접속료부터 혜택 재조정"(9보)
☞방통위 "LG텔레콤, 초당과금 도입 약속했다"(8보)
☞(전문)방통위, LG 통신3사 합병인가 승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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