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민 송도·청라 청약 법제처에 물어봐?

법제처 심의일정 지연..우선공급축소 오리무중
다음달 초 법 개정될 경우 연말 분양 ''인천주민'' 몫
  • 등록 2007-11-14 오후 2:47:13

    수정 2007-11-14 오후 2:47:1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거주자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약은 언제쯤 가능할까?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우선공급 제도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공급물량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의 청약자격을 전량 인천 거주자 지역우선공급에서 30%만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쪽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 물량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법제처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달 하순께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월초 개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3일 뒤 관보 게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 경제자유구역 청약자격 변경은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다.

다음달 초에 법 개정이 되면 연내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물량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어렵게 된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배제 시점이 이달 말 분양신청 분까지여서 업체들이 이달 안에 분양승인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송도와 청라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분양을 추진 중인 단지는 6개 단지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어민보상용 부지(M1)에서 공급되는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의 주상복합 2개 단지, 포스코건설 2개 단지(주상복합, 아파트) 그리고 청라지구 중대형아파트인 GS건설(006360), 증흥건설 2개 단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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