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의 청약자격을 전량 인천 거주자 지역우선공급에서 30%만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쪽으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에는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 물량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3일 뒤 관보 게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 경제자유구역 청약자격 변경은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다.
다음달 초에 법 개정이 되면 연내 공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물량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은 어렵게 된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배제 시점이 이달 말 분양신청 분까지여서 업체들이 이달 안에 분양승인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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