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단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입주민들의 건축법 위반으로 주거환경 저해,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결과 위반건축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 후 기한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