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공유 n번방, 교사 4명도 가입…"모두 담임 경험"

  • 등록 2020-10-15 오전 9:48:06

    수정 2020-10-15 오전 9:48: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n번방 사건에 현직 교사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을 맡은 이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다.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고,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를 앞두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퇴직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갓갓’ 문형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서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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