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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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가운데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청 사흘만인 오늘(1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17이 오후 5시30분 기준 23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은 20만 명 이상으로 이 청원은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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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인은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다”며 “종교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 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한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일 방역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 목사에게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