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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5세대(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5G 이동통신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통신칩 판매사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에 경쟁업체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거나 특정칩을 끼워파는 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EU는 브로드컴과 거래하는 6개 TV 셋톱박스 및 모뎀 제조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들어간 독점권과 리베이트 조항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독점권 조항을 3년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 정지 조치를 내렸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반독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잠정 조치다. 그만큼 통신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도 브로드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5G관련 다양한 모바일 칩 생산업체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면서 “특정회사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 칼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경쟁당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면서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 규모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