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421만원 이상인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별다른 인상 없이 현재와 동일하다.
그러나 20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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