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울 도봉구, 저소득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 등록 2016-01-21 오전 10:02:47

    수정 2016-01-21 오전 10:25:4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도봉구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독거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 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무료로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봉구는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개업소 161곳을 선정해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업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중개대상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로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차 계약만 해당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치솟는 전셋값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209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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