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무엇보다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나 체크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의료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게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셔서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을 경우 향후 5년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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