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LS산전(010120)은 이라크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 컴퍼니(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 S.A.L)와의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청구 관련 2심(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심리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S산전 관계자는 “원고 측에서 30일 이내 상고 가능하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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