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원안처리.. 원포인트 법안소위 제안

  • 등록 2014-07-10 오전 10:35:26

    수정 2014-07-10 오전 10:35:26

[이데일리 박수익 조진영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한 ‘원포인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야당에 제안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 개최되는 김영란법 공청회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원안으로 즉각 통과시킬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 구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즉각 법안통과를 위한 법안 소위 구성과 의결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국회 하반기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이 어렵다면, 김영란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구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1일 법안소위,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모두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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