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참가자 신속히 징계..손해배상 청구"

파업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시기 차별화
영업손실액 최소 152억원 잠정 집계
  • 등록 2013-12-31 오후 4:37:11

    수정 2013-12-31 오후 4:37:11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와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이 최종 복귀함에 따라 파업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열차운행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직위해제된 업무복귀자에 대해서는 노조직책 및 가담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업 가담 정도가 중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한다.

특히 단순참가자는 업무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고 소속장 직무교육, 소양교육 및 심리상담 등 3일 정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며, 민·형사상의 책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의 영업손실액은 152억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도권 전철은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이며, KTX, 일반열차, 화물열차는 2주후인 1월 14일이면 완전 정상화 될 예정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보내주신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세울 수 있었다”면서 “2015년 부채비율 절반 감축, 영업흑자 원년 달성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민행복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