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만들 때 소득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고려해 양도세 감면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을 마련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4.1대책에서 올해 말까지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살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 소형 재건축 아파트는 혜택을 받지만 정작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집이 팔리지 않아 빚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돕겠다는 당초 대책 취지와 맞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양도세 감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핵심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치권과 접촉은 안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심은 오직 용산역세권개발사업으로 코레일이 철도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