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공개 “무력침공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

북한, 북러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 공개
4조에 쌍방 중 침공 받을 시 군사 및 원조 제공 담겨
  • 등록 2024-06-20 오전 11:02:00

    수정 2024-06-20 오전 11:02: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북·러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내용 등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헌장을 언급하고,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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