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당적 분리法 발의

김기현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6-17 오전 9:41:07

    수정 2020-06-17 오전 9:41:07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속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같은 정당에서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때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당시 보유했던 소속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41.5%의 지지로 선출된 야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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