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때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41.5%의 지지로 선출된 야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