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직원 사찰도 사실로 확인…추가 송치

  • 등록 2019-09-27 오전 10:26:19

    수정 2019-09-27 오전 10:26: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경찰이 직원들을 사실상 사찰한 혐의를 추가했다.

2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아기지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A씨에게 지시한 뒤 이를 사용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지기’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된다.

(사진=연합뉴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전 회장 등이 사용한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양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 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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