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금리인하요구’로 깎은 대출이자 6년새 9조

은행법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 명시…지난달 정무위 통과
  • 등록 2018-10-09 오후 9:57:06

    수정 2018-10-09 오후 10:30:14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국내은행이 2013년 이후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로 낮춰준 대출이자 절감액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고객 요구로 대출 금리 인하 적용을 받은 건수는 총 66만8000여건으로 이자절감 총액은 9조4817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서도 8월 말까지 시중은행이 접수한 금리 인하 요구는 총 19만5850건이며 이 중 8만2162건(46.7%)이 수용됐다. 이자절감액은 1조1560억원 규모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자신의 나아진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전해철 의원은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대출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더 많은 사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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