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대책발표..일자리안정자금 13만→15만원 상향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대책 마련..부담 경감
  • 등록 2018-08-22 오전 10:03:25

    수정 2018-08-22 오전 10:03:25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후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같이 브리핑했다.

우선 EITC를 비롯해 일자리안정자금·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5인미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0.5%포인트 감면키로 했다.

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도 연내에 구축한다는 각오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해 세금부담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을 신설하고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8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대출도 공급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인하) 0.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하고(올해 18.5조원 → 내년 20.5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올해 2.07조원 → 내년 2.61조원)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판매규모도 2조원으로 늘릴 예정(올해 1.5조원)이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구직 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소상공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토록 고려했다.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코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약 7조원 가량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편의점의 경우(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20만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음식점의 경우, (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50만원 혜택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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