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韓 화장품 규제 잇단 강화
30일 코트라(KOTRA)와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최근 중국 상하이 무역관에 전달한 두 건의 공고에서 상하이 푸동(浦東) 신구에서 수입하는 외국산 비특수용도(자외선차단·미백·안티에이징 등 기능성을 제외한 일반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관리 당국은 제품 등록이 끝난 후에도 3개월 내 현장 감독, 검사, 시험을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조건에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30일 이내에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는 일시 중지된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입·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외국 회사가 제품 수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푸동 신구에 있는 기업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수입 통관시스템을 일원화하면서 등록된 제품 정보와 관련 서류를 CFDA 이외에 중국 해관이나 세관(CIQ) 등에 공유하도록 하는 등 통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에 부과하던 소비세(30%)를 폐지하는 등 자국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시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며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등 조건을 강화하면서 K뷰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커 비상…K뷰티, 면세점 의존 높아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제한하면서 단체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숫자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73만 3410명으로 전년동기(162만 2971명)보다 6.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간 증가율(34.8%)에 턱없이 모자란다.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우대하고 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행 관광을 제한하면 K뷰티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화장품 및 증권 업계에서는 사드 리스크가 본격화하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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