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불허 이어 사후관리 강화…K뷰티 어쩌나

수입허가 불허→사후관리 강화, 中 사드 보복 제재 수위 높여
자국산 화장품 소비세 폐지하는 등 내수 강화 움직임
中관광객 줄면 면세점 의존도 높은 K뷰티 타격 불가피
  • 등록 2017-01-30 오후 3:09:10

    수정 2017-01-30 오후 3:09:1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놓고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K뷰티)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강화하면서 ‘사드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K뷰티는 휴대폰·자동차 등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 대표산업을 대신해 최근 급성장하는 영역으로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中 정부, 韓 화장품 규제 잇단 강화

30일 코트라(KOTRA)와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최근 중국 상하이 무역관에 전달한 두 건의 공고에서 상하이 푸동(浦東) 신구에서 수입하는 외국산 비특수용도(자외선차단·미백·안티에이징 등 기능성을 제외한 일반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관리 당국은 제품 등록이 끝난 후에도 3개월 내 현장 감독, 검사, 시험을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으며 조건에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30일 이내에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는 일시 중지된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입·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외국 회사가 제품 수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푸동 신구에 있는 기업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수입 통관시스템을 일원화하면서 등록된 제품 정보와 관련 서류를 CFDA 이외에 중국 해관이나 세관(CIQ) 등에 공유하도록 하는 등 통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앞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연초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서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가운데 애경·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 19개가 포함되는 등 K 뷰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불합격 제품 중 영국·태국산을 제외하면 모두가 한국산으로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등 총 1만 1272㎏이 반품 조처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에 부과하던 소비세(30%)를 폐지하는 등 자국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시장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며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등 조건을 강화하면서 K뷰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커 비상…K뷰티, 면세점 의존 높아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090430)LG생활건강(051900)이 지난해 올린 화장품 매출은 6조 5000억원, 3조 1500억원 수준으로 시장 전체 규모는 10조원을 웃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은 12조 2757억원 규모로 화장품이 51.2%(6조 2869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K뷰티의 면세점 매출이 전체의 과반을 넘을 만큼 의존도가 높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제한하면서 단체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숫자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73만 3410명으로 전년동기(162만 2971명)보다 6.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간 증가율(34.8%)에 턱없이 모자란다.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우대하고 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행 관광을 제한하면 K뷰티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화장품 및 증권 업계에서는 사드 리스크가 본격화하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역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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