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도 전문 직업훈련 받는다

고용노동부-병무청 업무협약
소집 해제 예정 사회복무요원 대상 직업훈련 시범 실시
  • 등록 2016-09-26 오전 9:44:03

    수정 2016-09-26 오전 9:44: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소집 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소집 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시 발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하고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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