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과 관련,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보다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앞으로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겸직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