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빌딩에서 열린 정기주총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2000만주에서 6000만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안을 상정했다. 표 대결 결과 찬성 67.35%, 기권·반대·무효 32.65%로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관 변경건은 특별결의 사항이라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주식의 의결권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변경할 수 있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현대가 지분도 희석시켜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상선은 정관 변경으로 우선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 범현대가가 아닌 우호주주를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범현대가의 지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범현대가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현대상선 측은 주총이 끝난 후 “이번 표결은 현대중공업 등이 아직 현대상선 경영권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른 시일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일부를 현대그룹에 넘기고 이번 주총을 계기로 현대상선 경영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현대상선 지분 구조를 보면 현대엘리베이터(23.88%) 등 현대그룹 측이 47%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15.2%) 등 다른 현대가가 32.9%를 갖고 있다.
범현대가는 그동안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여왔지만 현 회장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실력행사를 해왔다.
2007년 주총 때는 현대상선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무산시켰다. 2003년에는 KCC, 2006년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으며 2010년에는 현대상선 지분 7% 가량을 보유한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 이사 선임건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주총을 통과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안도 범현대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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