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개된 현장실습 개선책에 따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습생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습생에게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시키면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때문에 실습생은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권리도 보호받지 못했다.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실습생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야간 실습, 휴일 실습 등도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습생의 현장실습조건을 개선시켜 광주 기아차(000270) 공장 실습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이 기업의 실습생 양성 기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권창준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손잡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육성에 노력하기로 했다”며 “기업 및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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