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KT는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을 무단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속제한이 이뤄지면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제한된다. 시행시기는 10일부터다.
KT측은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네트워크도 프리라이딩(Free Riding) 데이터가 폭증하면 IT 생태계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접속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말 현재 782만여명으로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43%수준이다. 국내에 보급된 스마트TV가 100만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여만대 가량의 스마트TV가 먹통TV가 되는 셈이다.
KT는 스마트TV가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함으로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트래픽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KT측은 "현재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고, IPTV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협의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 2006년 하나TV도 LG파워콤의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해 접속제한을 받아 결국 망이용대가를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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