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한해동안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964명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전년보다 760억원 늘어난 348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건수는 964건으로 작년 1117건보다 줄었지만 징수액은 늘었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가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이 1483억원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놓는 등의 행위를 취소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 추적 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고액 상습체납자로 그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주류도매상 `철퇴`
☞국세청,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압류 유예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