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꼼짝마"..재산추적 성과 늘어

국세청 지난해 3480억원 체납세금 징수..전년대비 760억원 증가
단속건수는 줄었지만 징수액은 늘어
  • 등록 2008-04-23 오후 12:00:00

    수정 2008-04-23 오전 11:59:11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고액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들로부터 작년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2006년보다 76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07년 한해동안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964명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전년보다 760억원 늘어난 348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건수는 964건으로 작년 1117건보다 줄었지만 징수액은 늘었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가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이 1483억원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놓는 등의 행위를 취소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 추적 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고액 상습체납자로 그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2000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을 전담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해왔다. 2008년 4월 현재 지방청 23개팀 46명, 세무서 471개 팀 942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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