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와 프라임그룹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의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이 16일 법원의 인가를 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라임개발을 주축으로 한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동아건설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 짓게 된다.
프라임그룹측은 김선구 사장 등 인수기획단을 파견하며 이어 수주영업 재개를 위한 건설업 면허회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중 3780억원은 동아건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3000억원은 동아건설이 발행한 회사채를 프라임개발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이 납부한 인수대금 6780억원으로 올해 11월중 채무가 변제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채권단은 이날 법원의 인가가 내려지면 채권 중 현금변제액을 제외한 잔여채권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이후 출자전환주식과 구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면 동아건설에 투입됐던 공적자금도 추가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동아건설 부실채권 매입에 2510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4208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초과 회수금액 1698억원에 앞으로 3000여억원을 추가로 회수되면 투입 공적자금 대비 초과회수금액이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