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다. 1인당 평균 16억 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56명(21.8%), 40대는 222명(18.9%), 60대는 201명(17.1%)이었다. 이어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씨(51)였다. C씨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씨(43)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하반기에 급격히 늘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11월 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 9803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 9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