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고가교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구속심사 불출석

경찰, 소재 확인 후 영장실질심사 받게 할 방침
  • 등록 2024-07-19 오전 10:25:35

    수정 2024-07-19 오전 10:25: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차량이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가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하던 중 차량이 송림고가교 아래로 추락한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지만 인천지검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범행 후 긴급체포됐던 A씨는 지난 15일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풀려날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불출석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자택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승용차가 도주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112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가 위협 운전을 했다며 항의했고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2㎞가량 떨어진 동구 송림고가교까지 음주운전했으며 3m 아래 수풀로 차량이 추락하자 운전석 밖으로 나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차량은 앞유리가 깨진 채 뒷바퀴는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가 2차 사고 후 사라진 점을 고려해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아예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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