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닭강정 33만원어치 사건...학폭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 등록 2019-12-25 오후 8:28:15

    수정 2019-12-25 오후 9:04: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학폭(학교폭력)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는 악의적으로 닭강정 33만 원어치를 주문한 ‘20대 청년들’에게 분노를 나타냈다.

자신을 닭강정 가게 업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이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라며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가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 원 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주문서 내용
그는 또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했다”고 밝히며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 방해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닭강정 가게 업주와 이 글을 접한 누리꾼은 피해자와 가해자들 모두 20대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폭력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

이후 업주는 누리꾼의 응원에 “유명세를 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일을 기회삼아 매장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서 “(저희 매장을 통해) 먹어서 응원해주신다고 해주신 분들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허위 주문 사실을 알리며 매장 이름을 공개한 데 대해 “가해자들이 ‘어? 여기 내가 주문한 곳인데, 이거 내 얘기 맞네?’하고 심적 압박감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는데 제가 경솔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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