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국감은 헌법 제 61조에 규정된 것”이라며 “국감을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정 의장이 충분한 인식도 없이 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