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878개소를 대상이다. 특히 민원 제보지역과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및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행위 등이다.
양천구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한 중개행위는 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0-346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