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LG유플 영업정지 줄여준 까닭은?..합리성 돋보여

  • 등록 2014-08-20 오전 11:37:02

    수정 2014-08-20 오전 11:37: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율사출신 위원장이 와서 달라진 걸까. 국내 통신 역사상 처음으로 통신회사가 규제기관(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일부인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상 국민의 권리이지만, 옛 정보통신부 시절 통신위원회부터 2009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통신사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제재의 부당성에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일부인용’을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LG유플러스(032640)는 최 위원장 취임 이전인 2기 방통위 시절 결정한 ‘방통위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영업정지 시기를 14일로 정하면서 과징금도 82억5천만원으로 한 것은 과도하다’는 요지의 행정심판을 냈는데,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액을 82억5천만원에서 76억1천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사무국이 피고가 되고, 사업자가 원고가 되는 판결에서 방통위 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심판위가 사실상 원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은 보조금 관련 벌점 1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2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각각 정하면서, 1,2위 사업자 간 점수 차이는 3점에 불과했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2배(SK텔레콤 7일)나 차이가 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행정심판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위반정도를 봤을 때 LG를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는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했다는 점(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하지만 LG의 위법성도 SK보다 적지는 않다(SK텔레콤과 동일한 영업정지 기간 설정) 등을 받아들였다.

감정이나 편견보다는 시장조사에서 나온 숫자와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는 동시에 △미래부 사업정지 처분과 중복되지 않으며 △행정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밝혀 LG 주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미래부가 올초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난해 말 이뤄진 보조금 이용자 차별금지라는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고, 이 사건의 보조금 규제는 올해 초 발생한 별개의 보조금 관련 법정 제재라는 의미다.

방통위 고무줄 제재 논란 수그러들 듯..합리성 돋보여

이 같은 방통위 판단에 대해 통신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말기 보조금 영업정지 일수 등을 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방통위원장이 직접 행정심판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점도 정말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법상 행정심판위 위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판위를 구성하게 돼 있지만, 방통위는 지금까지 위원장 대신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심판위원장을 대리해 왔다.

방통위 일각에서는 “이 사건만 위원장이 직접 맡으면 형평성에서 문제 될 수 있고, 전임 상임위원들의 판단을 후임 위원장이 뭐라 하는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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