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와의 명확한 계약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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