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혼중개업 해지·환불 쉽도록 제도개선 권고

  • 등록 2014-01-29 오후 12:00:00

    수정 2014-01-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한 환급 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휴업 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리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은 있으나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주고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 시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 향상과 이용자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와의 명확한 계약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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