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전공의간의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1만여명 전공의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병원에서 3~5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를 말한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3일 최 모(27)씨가 건양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최 씨에게 33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10개월 동안의 당직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건양대병원은 전공의의 일과 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일과외 수련시간으로 보고 평일 당직은 1일 1만5000원, 휴일 당직은 1일 2만원을 당직비 명목으로 최 씨에게 지급했다.
특히 병원 측은 전공의와 병원 사이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과 최 씨간의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전공의를 고용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임금을 책정, 지급하는 관행을 포괄임금약정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포괄임금계약을 인정하더라도 병원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측이 최 씨에게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씨의 통상임금을 토대로 병원이 최 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3344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동안 병원이 전공의에게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외 수당을 적정하게 지불하지 않은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상급법원의 최종 심판에 따라 전공의들의 집단 소송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1만70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