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평창동 富촌 개발제한 해제

72만㎡에 2층이하 건물 신축 허용
  • 등록 2013-04-25 오전 11:53:09

    수정 2013-04-25 오전 11:53:0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40년 넘게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서울 평창동 일대에 일부 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평창동 주택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 3062㎡(1347필지)는 40여년 만에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15만 3655㎡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된 구역에는 환경 훼손을 우려해 최소한의 개발이 허용된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2층(8m) 이하 단독주택 또는 유치원 등 아동시설, 전시장, 주차장, 공용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가에 다세대와 다가구를 허용하면 경관상 어울리지 않고 주차장 설치 등으로 인한 자연훼손 우려가 있어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물은 주도로에서 2m 후퇴해 지어야 하며 대지조성 면적 이외의 부분은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암반 굴착 및 3m 이상 땅을 깎고 옹벽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대지분할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역은 정부가 지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해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변경한 뒤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하지만 그뒤 선별적인 허가가 반발을 빚고 난개발 논란이 일자 시 조례를 제정해 부지의 경사도와 나무들이 밀집한 정도에 따라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지난 2006년에는 빗발치는 주민 민원을 감안,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 개발제한 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고려해 고심 끝에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주민 재열람 등을 거쳐 시에서 결정공고 및 지형 도면고시를 한 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지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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