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평창동 주택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 3062㎡(1347필지)는 40여년 만에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15만 3655㎡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된 구역에는 환경 훼손을 우려해 최소한의 개발이 허용된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2층(8m) 이하 단독주택 또는 유치원 등 아동시설, 전시장, 주차장, 공용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건물은 주도로에서 2m 후퇴해 지어야 하며 대지조성 면적 이외의 부분은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암반 굴착 및 3m 이상 땅을 깎고 옹벽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대지분할도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에는 빗발치는 주민 민원을 감안,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 개발제한 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고려해 고심 끝에 최소한의 개발을 허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주민 재열람 등을 거쳐 시에서 결정공고 및 지형 도면고시를 한 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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