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행정고시 검찰 사무직에 합격해 수사관을 하다 법무부 장관 비서관을 지냈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국장(서기관)을 거쳐 2009년 8월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출입국 심사업무를 맡아왔다.
법무부는 유부남인 A씨가 중국에서 한족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비자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A씨를 본국으로 소환해 감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사표를 내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직자로서 남녀관계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인정됐지만, 견책이나 경고 같은 경징계 대상이었다"며 "비자를 이중 발급해준 것도 여권을 분실한 데 따른 것인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구속시켜 법의 소중함을 보여라. 알면 봐주고 모르면 처벌?" "공부 잘해서 영사하면 뭐하나? 이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데" "사표만 수리? 파면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영사는 연금 안 나오나?" "해외 나가서까지 나라 망신을 시켜 ㅉㅉ" 등 비난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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