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하나금융이 중도 포기를 선언할 경우 우리금융 매각 구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금융 주주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그동안 공자위가 강조해왔던 복수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 구도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금융당국은 유효 경쟁이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어떤 것이 유효한 경쟁입찰이냐를 판단하는 문제도 결코 만만치 않다며 섣부른 해석과 단정을 경계하는 눈치다.
한 당국 관계자는 "유효경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나 금융산업 발전 등 우리금융 민영화의 3가지 원칙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일 뿐"이라면서 "민영화 원칙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유효경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금융 매각을 접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계약법 조항도 경쟁입찰을 먼저 추진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취지인 만큼 수의계약으로 우리금융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도 "유효 경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유효한 경쟁구도의 존재가 민영화의 절대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하나금융의 중도 포기가 우리금융 민영화의 결정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수희망자들의 입찰을 계속 이끌어내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수의계약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분리 매각 대상인 지방은행을 제외하고 우리금융 주주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일 경우다. 유효경쟁의 판단은 공자위가 하더라도 특혜 시비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연 단독 입찰일 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의 잣대를 마련할 수 있겠냐"며 "가뜩이나 변양호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이유로 오히려 단독 입찰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도 한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금융 인수 입찰에는 복수의 입찰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들러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당국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의지가 있다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우리금융 주주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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